피상속인의 사망 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되는데 이때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지분에 맞게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.
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하여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이 원만하게 협의되지 않는 경우
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을받게됩니다.
본 데이터는 데모사이트 운영을위한 임의데이터로 실제 데이터와 다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예외적으로 금전 채권, 금전 채무는 상속재산 분할 대상의 대상이되지 않습니다.
피상속인의 사망 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되는데 이때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지분에 맞게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.
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.
그러나 현실적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이 원만하게 협의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받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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